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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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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›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
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(개발계획의 승인 등)

①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계획(이하 "개발계획"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)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20.6.9>

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역중소업체가 개발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.

③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20.6.9>

1. 개발계획의 명칭,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

2.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

3.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

4. 인구수용ㆍ토지이용ㆍ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

5.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

6. 교육ㆍ문화ㆍ체육ㆍ보건의료ㆍ복지 및 가족친화 시설의 설치계획

7.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

8. 도로,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(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)

9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④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1.5.30, 2013.3.23>

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, 관할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20.6.9>

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그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. <개정 2008.2.29, 2011.4.14, 2013.3.23>

시행 2026.6.2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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