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
이 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혁신도시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20.6.9>
시행 2026.6.2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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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› 제1장 총칙
이 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혁신도시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20.6.9>
시행 2026.6.2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