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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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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› 제4장 혁신도시발전위원회 등
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(혁신도시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)

다음 각 호의 사항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12.26>

1. 혁신도시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

2.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

3. 혁신도시의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

4. 혁신도시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

5.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

6. 혁신도시 내 학교ㆍ연구소ㆍ기업 등 입주기관 유치 및 입주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한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

7. 혁신도시발전위원회에서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 사항

8. 그 밖에 혁신도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

[전문개정 2011.5.30]

시행 2026.6.2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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