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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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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› 제5장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
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(회계의 세입과 세출)

①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가소유 종전부동산의 매각대금, 사용료, 해당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및 국가행정기관인 이전공공기관의 임차보증금 회수금

2.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

3. 「공공자금관리기금법」에 따라 설치된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

4.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

5.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의 전입금

6. 그 밖의 수입금

②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4.5.28, 2017.12.26, 2020.6.9>

1.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신축비 등 이전비용에 대한 지원

2.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 등 혁신도시건설 비용

3.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

4.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

5.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

6. 혁신도시의 건설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

7. 이전공공기관의 이전비용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

8. 제45조의2에 따른 연구기관, 국제기구, 종합병원 및 대학의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

9. 제45조의3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자금지원에 필요한 비용

10.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비용에 대한 지원

11. 이전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 등 유치 비용에 대한 지원

12. 그 밖의 공공기관 지방이전,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의 지출

시행 2026.6.2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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