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9조(잉여금의 처리)듣기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. 시행 2026.6.2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