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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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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› 제6장 종전부동산의 활용
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2조(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)

①국토교통부장관은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소유 현황, 규모, 특성, 주변 여건 및 매각 또는 활용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
②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황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현황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등의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6.9>

시행 2026.6.2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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