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4(고용보조금의 지급)
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14.5.28]
시행 2026.6.2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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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› 제7장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
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14.5.28]
시행 2026.6.2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