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› 제2장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등의 수립
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(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원계획의 수립)

①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한다)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과 이전하여 오는 이전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해당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
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그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
시행 2026.6.2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