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조(목적)
이 규칙은 「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시행 2023.1.31 · 총리령 ·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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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규칙은 「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시행 2023.1.31 · 총리령 ·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