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(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서 등)
①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(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.
②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.
[본조신설 2021.5.27]
시행 2023.1.31 · 총리령 ·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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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(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.
②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.
[본조신설 2021.5.27]
시행 2023.1.31 · 총리령 ·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