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(수수료)듣기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.②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. 시행 2023.1.31 · 총리령 ·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