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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(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23.6.5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⑧까지 생략
⑨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 및 제5조제2항 중 "국가보훈처장"을 각각 "국가보훈부장관"으로 한다.
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"국가보훈처(나라사랑정책과)"를 "국가보훈부(현충시설관리과)"로 한다.
별지 제3호서식 중 "국가보훈처장"을 "국가보훈부장관"으로 한다.
부칙 <제1399호,2017.6.16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340호,2016.12.30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065호,2014.2.12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서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서식은 2014년 4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.
부칙 <제805호,2006.2.20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 <제776호,2005.2.14>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(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,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부칙 <제732호,2002.3.30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