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(실태조사계획)
국가보훈부장관은 매년 현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지방보훈청장,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6.5>
[전문개정 2014.2.12]
시행 2023.6.5 · 국가보훈부령 · 국가보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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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부장관은 매년 현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지방보훈청장,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6.5>
[전문개정 2014.2.12]
시행 2023.6.5 · 국가보훈부령 · 국가보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