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조(목적)
이 영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[전문개정 2014.1.21]
시행 2023.6.5 · 대통령령 · 국가보훈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이 영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[전문개정 2014.1.21]
시행 2023.6.5 · 대통령령 · 국가보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