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(고시 및 통지)
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, 해당 현충시설의 지정요청인 및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4.11>
[전문개정 2014.1.21]
시행 2023.6.5 · 대통령령 · 국가보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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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, 해당 현충시설의 지정요청인 및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4.11>
[전문개정 2014.1.21]
시행 2023.6.5 · 대통령령 · 국가보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