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(국외 현충시설의 관리)
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외에 흩어져 있는 현충시설 등을 조사하고, 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4.11>
② 외교부장관은 외국정부와 협조하여 국외의 현충시설이 보존ㆍ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수집ㆍ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4.1.21]
시행 2023.6.5 · 대통령령 · 국가보훈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외에 흩어져 있는 현충시설 등을 조사하고, 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4.11>
② 외교부장관은 외국정부와 협조하여 국외의 현충시설이 보존ㆍ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수집ㆍ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4.1.21]
시행 2023.6.5 · 대통령령 · 국가보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