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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혈액관리법 시행규칙

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 <제1184호,2026.7.1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혈액 검사 항목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혈액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 판정기준에 관한 적용례)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혈액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헌혈경력 및 검사결과 조회에 관한 적용례) 별지 제1호의7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헌혈경력 및 검사결과 조회내역을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5조(헌혈자 혈액정보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혈액검사를 한 혈액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.

부칙 <제1063호,2024.10.14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010호,2024.5.7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913호,2022.10.12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912호,2022.9.23>

이 규칙은 2022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) <제851호,2021.12.31>

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74호,2020.12.31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749호,2020.9.11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17>까지 생략

<18>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8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"보건복지부(질병관리본부)"를 "보건복지부"로 한다.

<19> 및 <20> 생략

부칙 <제736호,2020.6.25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의2 Ⅰ 제3호가목2)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, 같은 표 Ⅰ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74호,2019.10.23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혈액관리업무를 위한 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적용례) 별표 4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 이 규칙 시행 당시 혈액제제 제조업무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부칙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) <제672호,2019.9.27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66호,2019.8.16>

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 별지 제1호의7서식, 별지 제1호의9서식, 별지 제1호의10서식, 별지 제4호의4서식, 별지 제11호서식,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,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) <제606호,2018.12.28>

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01호,2018.11.19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혈액의 적격여부 검사 및 판정에 관한 적용례)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혈한 혈액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부칙 <제489호,2017.3.27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혈액의 적격여부 검사 및 판정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혈한 혈액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부칙 <제486호,2017.3.20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혈액의 적격여부 검사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혈한 혈액(에이엘티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혈액만 해당한다)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부칙 <제432호,2016.8.18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93호,2015.1.12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 <제283호,2015.1.5>

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(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85호,2013.3.23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1>까지 생략

<22>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의2 비고란 중 "식품의약품안전청장"을 "식품의약품안전처장"으로 한다.

부칙 <제138호,2012.7.4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혈액원 개설 허가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제76호,2011.8.31>

이 규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 <제32호,2010.12.30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⑬까지 생략

⑭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6항제1호 및 제7조 중 "전염병환자"를 각각 "감염병환자"로 한다.

제7조의2제1항 중 "전염병"을 "감염병"으로 한다.

제3조 생략

부칙(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10.3.19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80> 까지 생략

<81>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, 제5조, 제5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2항 중 "보건복지가족부령"을 각각 "보건복지부령"으로 한다.

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, 제5조의5제1항 전단 및 제3항, 제7조의2제3항, 제8조제1항 본문, 제11조제2항, 제12조제1호가목 및 제4호, 제13조제2항 본문, 제13조의2제2항, 제14조제1항제3호, 제19조제3항, 별표 1의 제2호 비고 및 제7호, 별표 1의2의 Ⅰ. 공통기준 제2호가목2)마) 및 제5호, 별표 4의2의 비고 제2호, 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, 별지 제1호의4서식, 별지 제1호의5서식, 별지 제1호의6서식, 별지 제1호의9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"보건복지가족부장관"을 각각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한다.

<82> 부터 <84> 까지 생략

부칙 <제90호,2009.1.30>

이 규칙은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, 제7조의2, 별표 1의2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08.3.3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91> 까지 생략

<92>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, 제5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4조제2항 중 "보건복지부령"을 각각 "보건복지가족부령"으로 한다.

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, 제5조의5제1항 전단 및 제3항, 제8조제1항 본문, 제11조제2항, 제13조제2항 본문, 제19조제3항, 별표 1 제7호, 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, 별지 제1호의4서식, 별지 제1호의5서식, 별지 제1호의6서식, 별지 제4호서식 중 "보건복지부장관"을 각각 "보건복지가족부장관"으로 한다.

<93> 및 <94> 생략

부칙 <제387호,2007.3.6>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혈액원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의3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혈액제제의 제조품목 또는 혈액원 부속 채혈시설을 변경하려는 자부터 적용한다.

③(헌혈자의 혈액정보 통보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혈액원이 최초로 채혈하는 헌혈자부터 적용한다.

④(혈액원 개설허가 신청서 첨부서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혈액원의 개설허가를 신청한 자는 제5조의3제1항제7호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⑤(부적격혈액의 폐기전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부적격혈액을 보관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부칙 <제309호,2005.1.29>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②(혈액관리업무에 관한 기록문서 보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기간이 경과한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기록문서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부칙 <제221호,2002.7.12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16호,1999.6.7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9조의 개정규정(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결과의 확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)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