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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혈액관리법 시행규칙

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3(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의 설치 등)

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.

1.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수혈관리위원회(이하 "수혈관리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의료기관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료기관

가. 2021년 6월 30일 이전: 1천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으로서 전년도 혈액제제 사용량이 2만단위 이상인 의료기관

나. 2021년 7월 1일 이후: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으로서 전년도 혈액제제 사용량이 1천단위 이상인 의료기관

2.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수혈관리실(이하 "수혈관리실"이라 한다)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의료기관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료기관

가. 2021년 6월 30일 이전: 1천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으로서 전년도 혈액제제 사용량이 2만단위 이상인 의료기관

나.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: 5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으로서 전년도 혈액제제 사용량이 1만단위 이상인 의료기관

다. 2022년 7월 1일 이후: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으로서 전년도 혈액제제 사용량이 5천단위 이상인 의료기관

② 수혈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수혈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

2. 안전하고 적정한 수혈관리를 위한 자체 규정

3. 수혈용 혈액의 보관량ㆍ사용량ㆍ폐기량의 적정성

4. 수혈용 혈액의 안정적인 수급 방안

5. 수혈 관련 부작용의 예방ㆍ대응방법

6. 수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법

7. 그 밖에 안전하고 적정한 혈액 사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③ 수혈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수혈용 혈액의 보관ㆍ사용ㆍ폐기 현황의 관리

2. 수혈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평가

3. 수혈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

4. 수혈 관련 부작용의 발생 감시 및 대응

5. 수혈 관련 교육 및 홍보

6. 그 밖에 수혈관리에 필요한 업무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0.12.31]

시행 2026.7.1 · 보건복지부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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