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혈액관리법 시행규칙

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(헌혈증서에 의한 무상수혈)

① 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라 무상으로 수혈받을 수 있는 혈액제제량은 헌혈 1회당 혈액제제 1단위로 한다. <개정 2005.1.29, 2022.9.23>

② 헌혈증서를 제출받은 의료기관은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등을 통해 재발급되어 유효하지 않게 된 헌혈증서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. <신설 2022.9.23>

시행 2026.7.1 · 보건복지부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