혈액관리법 시행령 제3조(헌혈자의 보호)
혈액원은 법 제4조의4제8항에 따라 헌혈자에게 채혈직후 필요한 음료를 제공하는 등 헌혈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. <개정 2005.1.29, 2021.6.15>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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혈액원은 법 제4조의4제8항에 따라 헌혈자에게 채혈직후 필요한 음료를 제공하는 등 헌혈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. <개정 2005.1.29, 2021.6.15>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