혈액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4(운영세칙)
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[본조신설 2005.1.29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[본조신설 2005.1.29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