혈액관리법 제1조(목적)
이 법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와 헌혈자(獻血者)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[전문개정 2012.10.22]
시행 2023.6.22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이 법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와 헌혈자(獻血者)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[전문개정 2012.10.22]
시행 2023.6.22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