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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혈액관리법

혈액관리법 제17조의4(적용의 배제)

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한 혈액원 중 혈액제제를 자체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, 제6조의3, 제13조의2제1항 및 제17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9.12.3>

[전문개정 2012.10.22][제17조의3에서 이동 <2019.12.3>]

시행 2023.6.22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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