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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혈액관리법

혈액관리법 제4조의8(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)

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추천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.

③ 헌혈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1.12.21]

시행 2023.6.22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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