혈액관리법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20.12.29][종전 제4조는 제4조의3으로 이동 <2020.12.29>]
시행 2023.6.22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20.12.29][종전 제4조는 제4조의3으로 이동 <2020.12.29>]
시행 2023.6.22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