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0조(국제협동연구개발과제의 요건)
법 제11조의 규정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국내의 대학ㆍ기업 또는 연구소가 외국의 연구개발관련기관과 연구개발비를 공동으로 부담할 것
2. 국내의 연구개발요원과 외국의 연구개발요원이 동일한 장소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역할을 분담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할 것
시행 2022.8.9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법 제11조의 규정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국내의 대학ㆍ기업 또는 연구소가 외국의 연구개발관련기관과 연구개발비를 공동으로 부담할 것
2. 국내의 연구개발요원과 외국의 연구개발요원이 동일한 장소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역할을 분담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할 것
시행 2022.8.9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