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(연구개발비의 지원)
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"라 함은 신청된 협동연구개발과제가 대학ㆍ기업 또는 연구소로부터 개별적으로 신청된 단독연구개발과제와 연구목적이 유사하고, 그 단독연구개발과제에 비하여 연구개발체제ㆍ연구개발방법등이 현저히 취약하여 협동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.
시행 2022.8.9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"라 함은 신청된 협동연구개발과제가 대학ㆍ기업 또는 연구소로부터 개별적으로 신청된 단독연구개발과제와 연구목적이 유사하고, 그 단독연구개발과제에 비하여 연구개발체제ㆍ연구개발방법등이 현저히 취약하여 협동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.
시행 2022.8.9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