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제8조(공동지도교수의 위촉)
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지도교수의 위촉기준ㆍ절차ㆍ지도방법 및 학점부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.
시행 2022.8.9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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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지도교수의 위촉기준ㆍ절차ㆍ지도방법 및 학점부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.
시행 2022.8.9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