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14조의2(청문)듣기 국가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[본조신설 2015.3.11] 시행 2026.2.1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