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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› 제2장 협동조합 등

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0조(협동조합 등 임직원의 겸직)

법 제44조제4항(법 제7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, 이 경우 "협동조합"은 "협동조합연합회"로, "조합원"은 "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"으로 본다)에 따라 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동조합의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2.30>

1.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,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(임원이 직원을 겸직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)

2.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

3. 그 밖에 협동조합의 규모ㆍ자산ㆍ사업 등을 고려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

[제목개정 2020.9.29]

시행 2026.6.24 · 대통령령 · 기획예산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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