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8조(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)
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2.30>
②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사회적협동조합"은 "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"로 본다.
[제목개정 2020.9.29]
시행 2026.6.24 · 대통령령 · 기획예산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