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9조(사내유보금)
법 제105조의2제5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"이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 또는 법인(이하 "조직변경대상법인"이라 한다)이 배당 등으로 사외로 유출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는 누적된 순이익을 말한다.
[전문개정 2016.8.29]
시행 2026.6.24 · 대통령령 · 기획예산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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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› 제3장 사회적협동조합 등
법 제105조의2제5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"이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 또는 법인(이하 "조직변경대상법인"이라 한다)이 배당 등으로 사외로 유출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는 누적된 순이익을 말한다.
[전문개정 2016.8.29]
시행 2026.6.24 · 대통령령 · 기획예산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