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4(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)
법 제115조의2제1항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사회적협동조합"은 "이종협동조합연합회"로 본다.
[본조신설 2020.9.29]
시행 2026.6.24 · 대통령령 · 기획예산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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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› 제3장의2 이종협동조합연합회
법 제115조의2제1항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사회적협동조합"은 "이종협동조합연합회"로 본다.
[본조신설 2020.9.29]
시행 2026.6.24 · 대통령령 · 기획예산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