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4조(규제의 재검토)
기획예산처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등(제31조의6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제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(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 <개정 2020.9.29, 2025.12.30>
시행 2026.6.24 · 대통령령 · 기획예산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