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3(우선출자 발행의 공고 등)
협동조합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를 발행할 때에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2주 전까지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내용, 좌수(座數), 발행가액, 납입기일 및 모집방법을 공고하고 출자자 및 우선출자자에게 알려야 한다.
[본조신설 2020.9.29]
시행 2026.6.24 · 대통령령 · 기획예산처 소관
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› 제2장 협동조합 등
협동조합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를 발행할 때에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2주 전까지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내용, 좌수(座數), 발행가액, 납입기일 및 모집방법을 공고하고 출자자 및 우선출자자에게 알려야 한다.
[본조신설 2020.9.29]
시행 2026.6.24 · 대통령령 · 기획예산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