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6(우선출자증서의 발행)
① 협동조합은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전액납입이 있기 전에는 우선출자증서(이하 이 장에서 "증서"라 한다)를 발행할 수 없다.
② 협동조합은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기일 후 그 인수자에게 지체 없이 증서를 발행해야 한다.
[본조신설 2020.9.29]
시행 2026.6.24 · 대통령령 · 기획예산처 소관
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› 제2장 협동조합 등
① 협동조합은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전액납입이 있기 전에는 우선출자증서(이하 이 장에서 "증서"라 한다)를 발행할 수 없다.
② 협동조합은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기일 후 그 인수자에게 지체 없이 증서를 발행해야 한다.
[본조신설 2020.9.29]
시행 2026.6.24 · 대통령령 · 기획예산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