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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동조합 기본법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 <제21226호,2025.12.23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제1항 및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신고한 사항을 이 법 시행 이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부칙(정부조직법) <제21065호,2025.10.1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,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
1.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(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)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가. 제19조제4항, 제23조,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
나. 제12조제2항, 제19조제3항,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(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)
다.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(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)
2. 생략
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
제7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55>까지 생략
<56>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4항 단서, 같은 조 제5항, 제10조의2, 제10조의3, 제11조제1항, 같은 조 제3항 전단, 같은 조 제4항,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, 제11조의2제1항, 같은 조 제3항제2호, 제15조제5항, 제49조의2제2항, 같은 조 제3항 전단, 제5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8항ㆍ제9항, 제71조제1항 전단, 같은 조 제2항ㆍ제3항, 제71조의2제1항, 제72조 후단, 제80조의2제2항 전단,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, 제83조 후단, 제85조제1항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4항ㆍ제5항, 제8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, 제95조의2제2항, 제96조의2제2항, 같은 조 제3항 전단, 제101조제2항,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8항ㆍ제9항, 제102조제2항, 제103조제5항, 제105조의2제7항,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3호,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, 제108조제4항, 제109조, 제111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5항ㆍ제6항,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같은 조 제2항, 제113조, 제114조제1항, 제115조의2제1항, 제115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같은 조 제2항, 제115조의12, 제116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, 제3항 전단 및 제119조제4항 중 "기획재정부장관"을 각각 "기획예산처장관"으로 한다.
제1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기획재정부차관"을 "기획예산처차관"으로 한다.
제45조제3항 및 제80조제3항 중 "통계청장"을 각각 "국가데이터처장"으로 한다.
제57조제2항 및 제102조제2항 중 "기획재정부령"을 각각 "총리령"으로 한다.
제9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기획재정부"를 "기획예산처"로 한다.
<57>부터 <626>까지 생략
제8조 생략
부칙(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) <제20434호,2024.9.20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16>까지 생략
<17>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62조(지사무소의 설치등기)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.
제6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"을 "제1항 및 제2항"으로 한다.
① 협동조합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.
②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.
제64조제1항 중 "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"를 "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"로 한다.
제65조제1항 중 "그 사무소"를 "주된 사무소"로, "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"를 "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"로 한다.
제66조제1항 중 "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,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"를 "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"로 한다.
제66조의2제1항 중 "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,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"를 "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"로 한다.
제68조제1항 중 "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,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"를 "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"로 한다.
제68조의2 중 "본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,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"를 "본점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"로 한다.
제107조제1항 중 "그 사무소"를 "주된 사무소"로, "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"를 "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"로 한다.
제108조제1항 중 "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,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"를 "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"로 한다.
제108조의3 중 "본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,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"를 "본점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"로 한다.
부칙 <제17818호,2021.1.5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선거운동 시 호별방문 등 금지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(제79조, 제92조, 제115조 및 제11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일이 공고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부칙(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) <제17339호,2020.6.9>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부칙 <제17158호,2020.3.31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5조, 제15조의2, 제5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같은 조 제10항ㆍ제11항, 제60조의2제7항ㆍ제8항, 제71조, 제71조의2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, 제24조제2항제4호 및 제3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등에 관한 적용례) 제36조제1항제6호의2 및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제3조(설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제2항ㆍ제3항, 제56조제5항(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60조의2제7항ㆍ제8항 및 제71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설립신고, 변경신고, 합병신고 또는 조직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제4조(합병ㆍ분할 등에 관한 적용례) 제56조제8항ㆍ제9항, 제80조의2의제3항ㆍ제4항, 제8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, 제86조제4항ㆍ제5항, 제101조제8항ㆍ제9항, 제105조의2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(제101조제4항, 제115조제2항ㆍ제3항, 제115조의3 및 제115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은 이 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등, 협동조합연합회등 또는 제105조의2에 따른 조직변경대상법인이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부칙 <제14845호,2017.8.9>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4053호,2016.3.2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설립등기 기한에 관한 적용례) 제10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설립인가를 받고 이 법 시행 당시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1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제3조(협동조합 등에 대한 경과조치) ① 2012년 12월 1일 이전에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되려면 2016년 11월 30일까지 제1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5조,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와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은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.
② 2012년 12월 1일 이전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되려면 2016년 11월 30일까지 제8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와 설립등기 후 사회적협동조합은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.
부칙 <제12866호,2014.12.30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협동조합 등에 대한 경과조치) ① 2012년 12월 1일 이전에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되려면 2015년 11월 30일까지 제1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5조,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와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은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.
② 2012년 12월 1일 이전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되려면 2015년 11월 30일까지 제8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와 설립등기 후 사회적협동조합은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.
[시행일 : 2014.12.30] 제2조
부칙 <제12272호,2014.1.21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5조제4항, 제16조제2항ㆍ제3항, 제18조제4항, 제34조제4항, 제36조제1항제1호ㆍ제2호, 제37조제4항, 제44조제3항ㆍ제4항, 제56조제2항, 제57조제2항, 제61조제2항제4호, 같은 조 제5항, 제71조제3항, 제76조 전단, 제79조 후단, 제85조제5항, 제86조제2항ㆍ제3항, 제87조제4항, 제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94조제1항, 제101조제5항, 제102조제2항, 제111조제6항, 제112조제2항, 제114조제3항, 제115조제1항 후단, 같은 조 제2항 전단,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제116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, 제60조의2, 제68조의2, 제105조의2, 제105조의3 및 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신고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의2, 제18조제1항, 제56조제4항, 제71조의2 및 제83조 후단(제15조의2 및 제71조의2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)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제3조(출자 1좌의 금액에 관한 적용례) 제16조제2항(제7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및 제86조제2항(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설립신고를 하거나 설립인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제4조(대의원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적용례) ① 제31조제3항(제79조,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② 제31조제5항(제79조,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제5조(선거운동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37조제4항(제79조,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선거일이 공고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.
제6조(시정조치 명령 위반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) 제112조제1항제2호(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11조제4항(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시정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제7조(출자 1좌의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) 제16조제2항 및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정관에서 출자 1좌의 금액을 균일하게 정하지 아니한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6조제2항(제7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및 제86조제2항(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출자 1좌의 금액을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.
제8조(대의원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대의원총회를 두고 있는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31조제3항(제79조,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의원총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② 이 법 시행 당시 대의원총회를 두고 있는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31조제5항(제79조,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의원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.
제9조(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)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.
제10조(임직원의 겸직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임원 또는 채용된 직원으로서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사람은 제44조제5항(제79조,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임직원의 직을 사직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.
제11조(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사유로 한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서는 제112조제1항제1호(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다만,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, 주 사업을 개시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주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.
부칙 <제11211호,2012.1.26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협동조합등에 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법인이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은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.
② 이 법 시행 당시 협동조합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이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가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71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71조 및 제72조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84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단법인과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연합회는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.
③ 이 법 시행 당시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이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8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설립등기 후 사회적협동조합은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.
④ 이 법 시행 당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이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14조에서 정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14조, 제115조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115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단법인과 설립등기 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.
제3조(명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따라 설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협동조합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