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의3(교육훈련 지원)
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, 조합원등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20.3.31, 2025.10.1>
[본조신설 2014.1.21]
시행 2026.6.24 · 법률 · 기획예산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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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동조합 기본법 › 제1장 총칙
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, 조합원등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20.3.31, 2025.10.1>
[본조신설 2014.1.21]
시행 2026.6.24 · 법률 · 기획예산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