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동조합 기본법 제104조(잔여재산의 처리)
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된다.
1.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
2.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
3. 비영리법인ㆍ공익법인
4. 국고
시행 2026.6.24 · 법률 · 기획예산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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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동조합 기본법 ›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›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
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된다.
1.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
2.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
3. 비영리법인ㆍ공익법인
4. 국고
시행 2026.6.24 · 법률 · 기획예산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