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동조합 기본법 제108조의2(준용규정)듣기 제102조의2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사회적협동조합의 계속등기에 관하여는 제66조의2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협동조합"은 "사회적협동조합"으로 본다.[본조신설 2020.3.31][종전 제108조의2는 제108조의3으로 이동 <2020.3.31>] 시행 2026.6.24 · 법률 · 기획예산처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