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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협동조합 기본법 ›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› 제7절 등기

협동조합 기본법 제108조의2(준용규정)

제102조의2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사회적협동조합의 계속등기에 관하여는 제66조의2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협동조합"은 "사회적협동조합"으로 본다.

[본조신설 2020.3.31][종전 제108조의2는 제108조의3으로 이동 <2020.3.31>]

시행 2026.6.24 · 법률 · 기획예산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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