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동조합 기본법 제109조(등기일의 기산일)
등기 사항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. <개정 2025.10.1>
시행 2026.6.24 · 법률 · 기획예산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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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동조합 기본법 ›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› 제7절 등기
등기 사항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. <개정 2025.10.1>
시행 2026.6.24 · 법률 · 기획예산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