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동조합 기본법 제113조(청문)듣기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1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 시행 2026.6.24 · 법률 · 기획예산처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