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6(준용규정)
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,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, 제36조의2,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,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협동조합" 또는 "연합회"는 "이종협동조합연합회"로, "이사장"은 "회장"으로, "조합원"은 "회원"으로 보고, 제37조 중 "조합원"은 "회원에 속한 조합원"으로, "가입신청을 한 자"는 "가입신청을 한 조합에 속한 조합원"으로 본다.
[본조신설 2020.3.31]
시행 2026.6.24 · 법률 · 기획예산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