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동조합 기본법 제117조(벌칙)
①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.21, 2020.3.31>
1.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
2. 투기를 목적으로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
②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4.1.21, 2020.3.31>
1. 제45조제3항, 제50조제1항ㆍ제3항,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, 제55조, 제58조, 제80조제3항, 제97조제1항ㆍ제3항, 제98조, 제103조 및 제104조(제82조ㆍ제83조ㆍ제100조ㆍ제115조 또는 제115조의7부터 제115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한 경우
2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경우
3.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4.1.21, 2020.3.31>
1.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
시행 2026.6.24 · 법률 · 기획예산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