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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협동조합 기본법 › 제2장 협동조합 › 제1절 설립

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(정관)

①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20.3.31>

1. 목적

2.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
3.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

4. 조합원의 가입,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

5.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,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

6.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

7.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

8.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

9.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

10.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

11.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

12.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

13. 해산에 관한 사항

14.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

15. 그 밖에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

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1.21>

③ 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설립신고를 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. <개정 2014.1.21>

시행 2026.6.24 · 법률 · 기획예산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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