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동조합 기본법 제38조(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)
① 협동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.
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.
시행 2026.6.24 · 법률 · 기획예산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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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협동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.
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.
시행 2026.6.24 · 법률 · 기획예산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