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동조합 기본법 제66조의2(계속등기)
① 제57조의2제4항에 따라 협동조합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9.20>
② 제1항에 따른 계속등기를 할 때에는 새로 선임된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.
③ 계속등기신청서에는 계속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20.3.31]
시행 2026.6.24 · 법률 · 기획예산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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