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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협동조합 기본법 › 제2장 협동조합 › 제7절 등기

협동조합 기본법 제68조의2(조직변경의 등기)

법인등이 제60조의2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제60조의2제7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날(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부터 본점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조직변경 전의 법인등은 해산등기를, 협동조합은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3.31, 2024.9.20>

[본조신설 2014.1.21]

시행 2026.6.24 · 법률 · 기획예산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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