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동조합 기본법 제73조(회원의 자격)
① 연합회의 회원은 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으로 한다.
②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시행 2026.6.24 · 법률 · 기획예산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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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동조합 기본법 ›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› 제2절 회원
① 연합회의 회원은 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으로 한다.
②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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